나트륨法 발의 주도,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 [건강한 삶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삽시다) 프로젝트] (조선일보 2013.09.04)
"소금 섭취량 40% 줄이면 의료비 年 3조원 절감"
[건강한 삶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삽시다) 프로젝트]
나트륨法 발의 주도,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고혈압·당뇨·심장·뇌혈관 질환 등 4대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5조원에 이릅니다. 이 질환들은 모두 나트륨 과다 섭취와 관련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878㎎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2000㎎ 이하)보다 2.4배 높습니다.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는 없어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3일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갈수록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고 우리는 갈수록 짠맛에 길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해 개정안을 냈다"며 "조선일보가 올 초부터 벌이는 나트륨 적게 먹기 캠페인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로 20여년 재직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다.
식품에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추진된다. 제품의 겉면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짠 식품은 적색, 보통은 황색, 싱거운 식품은 녹색의 동그라미를 눈에 띄도록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법이다. 국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민주당 황주홍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색깔로 식품 성분 함량을 쉽게 알아보는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기호 식품에 한해 시행됐다. 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닌, 권장 사항에 그쳐 이를 실천하는 식품회사가 거의 없었다.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법으로 시행되면, 식품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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