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MENU

TOP

(사)한반도 통일연구원연구원소개

정관

사단법인 한반도통일연구원 정관(定款)

  • 제1장 총 칙
  • 제2장 회 원
  • 제3장 임 원
  • 제4장 총 회
  • 제5장 이사회
  •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7장 기구의 설치와 구성
  • 제8장 보 칙
  • 제9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법인의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반도통일연구원(다음부터 연구원은 본 법인을 말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한민족공동체의 형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상생 등에 관한 정책개발과 실천운동으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법인의 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인 목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연구, 실천 가능한 대안의 제시, 범국민운동의 전개 등의 사업 활동을 한다.

  • 1.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회복 방안 연구 조사활동,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의 세미나, 토론회, 발표회, 출판 등의 활동.
  • 2. 통일 실현을 위한 민족공동체 회복 범국민운동, 통일 방안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계몽을 위한 간담회, 홍보 활동 등의 대중운동.
  • 3. 통일지향형 정책의 연구?조사 활동, 그리고 통일과정에서의 혼란과 불안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 방안 연구, 통일이후의 국가재건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책.
  • 4. 주변국 및 관련국들과의 통일과정의 상생협력 방안의 연구와 그 실천의 추진, 북한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 및 중?러 국경지대의 관리?개발?가치향상 등의 방안 연구.
  • 5. 법인목적 관련의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의 위탁업무와 자문활동, 또한 국내외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교류·공동연구 등.
  •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원은 본 법인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본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연구원은 가입이 승인된 지원자에게 회원 가입을 통지한다.
  • 3. 회원의 회비 및 회원 구분(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 한다.)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정관에 부칙을 붙여 관리 한다.

제7조(의무와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준수와 그에 따른 권리가 있다.

  • 1. 회원은 정관과 제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다.
  • 2.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정관의 부칙을 따른다.
  • 4.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5. 회원은 소속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 6.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연구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7. 일정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그 권리가 제한된다.
  • 8.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역할)

모든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다. 회원은 그 역량과 기여에 따라 연구원에서 적합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제9조(포상,명예회원,징계,탈퇴,제명)

  • 1. 본 연구원의 명예를 높인 회원, 통일 및 민족 문제 연구자, 민족 공동체 회복 및 통일운동 공로자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본 연구원의 취지와 목적을 위배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징계할 수 있다. 징계된 회원은 그 권리가 제한된다.
  • 4.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를 받은 회원은 본인이 총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 5.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본 법인을 탈퇴할 수 있다. 해당 회원은 탈퇴 시점부터 본 법인의 회원이 아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연구원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 1인,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 :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 포함)로 한다.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3. 감사 :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직무대행)

  • 1.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권한 대행자를 호선한다. 권한대행은 차기 총회까지 이사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5. 감사가 유고,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다른 임원을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총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본 연구원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결정으로 임원의 자격을 규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본 연구원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1. 임원은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 2. 임원은 임기 만료 이후라도 업무의 지속을 위하여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본 연구원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원칙을 결정한다.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으로 이루어진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으로서 총회를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이사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소집요구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정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5.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6. 정관 제17조5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상훈의 시행, 및 회원의 징계 여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 사항 및 이사장, 이사회, 감사 등의 요청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모든 회원은 1인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기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탈퇴 회원(제7조의 8)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 2.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 로 결정한다. 탈퇴 회원(제7조의 8)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 3. 정관에 따로 정해진 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20조(의결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3. 징계의 안건에서 본인의 경우

제21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으로서 본인의 책임으로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1. 법인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이사 중에서 수석 부이사장 및 약간 명의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개회와 진행)

법인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1.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소집하여야 한다.
  • 2.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회 외부에 요청하여 이사회의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의 개진, 설명, 자료제출, 회의의 진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5. 이사장은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다른 이사 등에게 회의의 진행을 대리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업무)

이사회는 의결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회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연구원의 목적사업(제4조)의 계획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 10. 이사의 추천, 선임, 해임 요청 심사 등의 관련 사항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11. 연구원의 기구와 조직의 존폐 및 변경에 관련한 사항
  • 12. 포상, 명예회원 위촉, 징계, 회원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
  • 13.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정족수와 의결)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의결은 거수로 한다. 다만, 참석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2.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이사의 자격 및 해임)

연구원의 이사는 회원이어야 한다.

  • 1.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이사장의 제안, 감사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총회에 이사의 해임을 요청한다.
  • 2. 이사의 해임은 총회 의결로 결정한다./li>

제27조(의결 제척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또는 이사의 선출과 해임, 징계의 안건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경우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8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본인의 책임으로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별지목록기재와 같다.
  •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각종 기부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 4. 기타 수입금
  • 5.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 편성 및 결산)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한다.

  • 1.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 및 업무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1. 감사는 이사회의 재적과반수 의결로 업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감사는 실시한 다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감사는 회계감사의 해당 주무관청에 보고를 준비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기구의 설치와 구성

이사회는 본 법인의 설립 취지 및 목적과 목적사업의 달성, 그리고 연구원의 원활한 유지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본 연구원의 조직을 개편 또는 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제37조(고문, 자문 및 운영 지원 협조 기구)

본 법인의 설립 취지 및 목적과 정관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필요한 기구를 설치· 개편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연구원의 회원이 아니어도 본 조에 의한 기구의 소속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다.

  • 1. 이사회를 지원하는 고문단, 자문위원단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3. 이사장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4. 본 연구원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지원 및 협조 기구를 둘 수 있다.
  • 5.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기관·단체 등과 제휴·협력·결연·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6. 통일운동을 선도하고,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며, 유관 단체나 기관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적절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부서의 구성)

이사회 아래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위한 연구담당부서와 일반 업무담당부서를 둔다. 부서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1. 각 부서는 이사장의 업무지시를 받는다.
  • 2.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이사를 지정하여 부서의 업무를 통할한다.
  • 3. 부서의 장(책임자)은 이사장 또는 이사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4. 부서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 5. 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명칭, 책임자의 호칭, 직제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9조(연구담당부서)

국가의 통일, 민족공동체,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상생협력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 1. 연구부서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2. 연구부서의 책임자는 해당되는 연구업무(제4조)를 관장한다.
  • 3. 연구부서의 다른 인원은 이사장, 이사 또는 연구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0조(업무담당부서)

본 연구원의 사무와 연구 이외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부서(사무국)를 둔다.

  • 1. 업무부서는 이사장, 또는 담당이사(이사회의 의결로 한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2. 업무부서의 책임자는 해당하는 일반 사무업무를 관장한다.
  • 3. 업무부서의 다른 인원은 본 연구원의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임면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법인의 해산)

  •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통일이 실현 이후 5년 이후부터 해산할 수 있다.

제42조(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 귀속)

본 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정리한다.

  • 1.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규칙의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회의록)

  •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3.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관련사이트